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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원 동업 계약서 작성시 체크포인트 및 동업 파기시 아름다운 이별 가능할까요?[부산 병원 컨설팅, 메디컬 개원 입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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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 10. 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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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지식 백과]

병원개원 동업계약 작성시 체크포인트 및  동업 파기시  아름다운 이별 가능할까요?


최근 병원 개원을 하는 경우를 보면 일정 규모의 병의원 즉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병의원을 여러 명의 원장님들이 동업관계로 개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 추세입니다.



동업을 하면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며 특히 비용 측면의 부담을 줄이고
마케팅이나 의료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는 영원할 것만 같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이 파기 된다면 많은 문제점과 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믿고 신뢰할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 작성 필요합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업 투자, 운영, 수익분배 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 자산의 소유관계 임대차계약의 주체 리스 시설의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동업이 파기되는 경우

​자산의 배분 및 부채의 책임 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반환할 투자금액이나,반환 시기,권리금 문제, 환자에 대한 사후 부담 문제,일정 기간 내의 청산 금지 특약

진료기록에 대한 관리,리스계약 문제 ​등을 사전에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계약관계에서 비롯되는 채무 불이행의 경우 자신의 의무를 어긴 당사자에 대한  페널티를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여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업이 시작할 때, 동업이 해지될 때를 대비해 반드시 동업 해지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동업 해지 시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 자산의 배분과 부채의 책임 문제

그리고 기존 계약의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 해지 시에는 동업 시작 때에 생각하지도 않은 많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동업 해지 계약서가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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