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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자금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 10.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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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자금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0년동안 공제액임)


​배우자로 증여를 받는경우  6억 

직계존속(조부모.부모) 로부터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인경인 2천만원)-민법은 만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고 규정

직계비속(자녀.손주)      5천만원

기타친족(배우자 부모포함)  1천만원




상속세 증여세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초과~5억이하         20%

5억초과~10억이하        30%

10억초과~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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