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자금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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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 10. 18. 17:07본문
개원자금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0년동안 공제액임)
배우자로 증여를 받는경우 6억
직계존속(조부모.부모) 로부터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인경인 2천만원)-민법은 만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고 규정
직계비속(자녀.손주) 5천만원
기타친족(배우자 부모포함) 1천만원
상속세 증여세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초과~5억이하 20%
5억초과~10억이하 30%
10억초과~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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