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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장부작성 의무와 갖추어야 할 장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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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 11. 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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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장부작성 의무와 갖추어야 할 장부는? 


1.병의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임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 시에 대차 대조표와 손이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이다.




2.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무기장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다만 신고는 하였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러나 2007년이후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기존의20%가 아닌 당초납부하여야 했을 

세금의 40%로 대폭 강화하였다.



●부당한 유영

1.실제 거래없이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경우

2.이중장부를 만들어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

3.허위기록.허위증빙과 허위문서 작성하는 경우

4.실제수입을 기록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한는 경우

5.차명 등의 방법으로 자신은닉과 소득원천을 은페하는 경우



장부의 보관의무

세무서는 사업자에게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무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소득세를 부과할수 없다.

즉 소득세 신고를 한후 5년이 지난 시점에는 5년전의 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을 소득세 신고기간(매년5월31일 또는 6월30일)이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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