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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개원하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유명 연예인 사진 도용 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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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 09. 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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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개원하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유명 연예인 사진 도용 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어떤 누군가 사진을 찍었을때 그사진에는 두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찍힌사람의 초상권과" 두번재 "찍은 사람의 저작권 입니다.

그런데

해당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초상권 또는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합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등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촬영된 사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프라이버시 권의 하나로 저작권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권리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된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개인 소유용이 아닌 상업적목적으로 사용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며

연예인 당사자로 부터 초상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연예인이 아니라 직접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진영상 자체를 촬영하는 행위도 창작에 해당되며

사진을 찍은 사람은 해당 사진에 대한 당연히

저작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원장님들 께서는

연예인의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진의 연예인으로부터 초상권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은 저작권자로 부터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로

법적소송 문제로 갈경우도 있사오니

홈페이지,블로그 ,인스타 등 광고 마케팅에 할경우

사전에 꼼꼼히 검토 확인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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