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병원 개원시 인테리어 공사시 계산서 발행없이 경비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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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 08. 24. 13:56본문
병원 개원시 인테리어 공사시 계산서 발행없이 경비처리 가능할까?
부울경메디닥터114에서 알려드리는
신규개원시 계산시 없이 인테리어 공사시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병원들은 가급적 세금계산서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않으면 지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수
있어 가급적이면 받는것이 좋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거래증빙을확보해야만 합니다.
둘째. 공사대금은 반드시 온라인 송금을 통하여 대금지급사실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수취자의 인적사항(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을 확보하여야
추후 경비를 부인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점은 없죠
간단하지만 모르면 당합니다.
병원을 경영하는데 경영시스템 관리중에서
병원세무,노무의 중요성은
병원경영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더 자세한 세무상담은 가까이 있는
병원전문 세무세에게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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